내년부터 66세 이후부터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년마다 1회 실시로 검진 기회가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만 40세와 66세에 제공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돼 검진주기가 조정되는 점이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도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골다공증의 경우 66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4세와 66세 여성으로 검진 주기가 늘어난다. 또한 우울증의 경우 40세와 66세 실시에서 40·50·60·70세로 확대된다.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기존 66·70·74세 실시에서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도 기존 66세에서 66·70·80세로 검진주기가 확대된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과 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