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휠체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내년 1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인 국민은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형 휠체어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내년 1월~6월까지 실시…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기준 2인가구는 월 소득 285만원, 4인가구는 452만원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200만원이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 추진…내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 구성’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실시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로 개선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수가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65개 기관에서 4만1702명(2017년 10월31일 기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사업 참여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과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전화상담과 문자 피드백 등)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와 질환 관리 향상은 참여 순옹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조사에서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과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의 개선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가모혐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진보장구 급여 확대로 장애인 경제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해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능별 유형분류와 급여기준액 개선을 통해 장애상태를 고려해 일반형휠체어와 활동형휠체어 등 맞춤형 보장구 급여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동휠체어 48만원의 급여가 내년 7월부터는 일반형휠체어 48만원, 활동형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차장애인 모두를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