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4개월→36개월로 연장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4개월→36개월로 연장

기사승인 2017-12-28 13:46:27 업데이트 2017-12-28 13:46:31
자신이 다니던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남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기간이 내년 1월1일부터 36개월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임의계속가입자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료 변경된 경우, 본인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대상은 임의계속가입 시작일이 2016년 1월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에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측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 시행으로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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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