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기관은 병원직원 기숙사, 환자 가족들의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환자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5462만3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개월간 총 3억5462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8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했다.# B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진찰료 등 3688만2000원을 청구했다. 또 환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그 시술비용 3099만5000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개월간 총 8187만4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37개소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이름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 등 총 3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2일부터 7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