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올해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는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안심과 신뢰 회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저처는 “올해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와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식품분야 제도…4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등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식품 분야에서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 추진된다.
당장 올해 1월에는 동일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또한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축산물 관리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되 250개 유형의 식품과 111개 유형의 축산물로 나뉘어 관리되던 것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춰 274개 유형으로 통합해 관리되도록 했다.
일례로 변경된 제도에 따라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된다. 또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1월부터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2월부터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와 과학적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체계적인 잔류물질관리(NRP)를 시행한다.
지난해 겪었던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4월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해 계란의 안전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6월에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에도 12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7월부터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10월 시행의료제품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2018년~2020년)와 관련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고,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는 백신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경감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5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 시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생리대 유해 논란과 관련 식약처는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에 생리대와 마스크 등으로 확대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올해 큰 변화 중 하나는 4월 시행 예정인 ‘위생용품 관리법’이다. 이는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 4월에 시행된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류 처장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 ▲생활 속 유해물질과 제품 철저한 관리 ▲정부의 ‘혁신성장’ 뒷받침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