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정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기사승인 2018-01-13 04:00:00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오는 2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도입된다. 대상자는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와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의료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의 경우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이며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는 안과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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