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나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환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오는 2월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대비를 위해 3개월의 시범사업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이 43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에서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중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9370건이었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94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