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어떻게 받나?…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

기초연금 누가 어떻게 받나?…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

기사승인 2018-01-22 12:01:01

올해 대상자가 늘어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인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선정돼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된다.

기초연금 수령은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올해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임대소득 필요경비’의 반영이다. 이는 집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부동산 수수료나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18년 10월인 경우 2018년 9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한번 탈락한 경험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미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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