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줄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줄어

기사승인 2018-02-01 15:52:13 업데이트 2018-02-01 15:52:25
정부, 장시간 정신과 상담치료 건강보험 수가도 현실화

혈액암의 하나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성분 카르필조밉)’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적응증에 흑색종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도 의결됐다. 또한 오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신약등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키프롤리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으로 허가받은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03만5000원(60㎎)이다.

이에 따라 (KRd요법)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 약 11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1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적응증으로 흑생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정신과 상담치료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상담 정신치료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분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환자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낮추는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이 의결됐다.

개편방에 따르면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변겨오딘다. 또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도록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하도록 운영돼 왔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오는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이번 건정심에서는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도 의결됐다.

시범수가 적용 대상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환자 가족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1차 시범사업에는 11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2106년 9월 시작돼 오는 2월3일 종료된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은 20여개 내외 기관들이 참여해 오는 2월4일부터 2019년 8월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 신규기관은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존 1차 참여기관 11개는 ‘연명의료결정법’ 부칙 제3조를 준용해 올해 8월3일까지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면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