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하루 평균 9건 발생…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병원 절반에 불과

‘환자안전사고’ 하루 평균 9건 발생…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병원 절반에 불과

기사승인 2018-02-12 18:08:54 업데이트 2018-02-12 18:08:58
전국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9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설치 대상 병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 후 작년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442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9건 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는 종합병원이 2133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1359건(30.7%),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621건(14%), 병원 181건(4.1%), 약국 128건(2.9%) 순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부산이 1228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789건(17.8%), 서울 530건(12%), 경남 374건(8.4%), 대구 311건(7%), 경북 219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1282건(29%)을 차지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전담기구인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의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 및 수행하는 ‘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전체 설치 대상 951곳 가운데 50.8%인 48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에 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종합병원은 설치 대상 301곳 중 274곳(91%)에 설치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385곳 중 77곳(20%), 병원은 222곳 중 89곳(40.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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