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9960원 지급

정부 4월부터,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9960원 지급

기사승인 2018-03-03 00:02:00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20만996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4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6년 20만4010원에서 지난해 20만6050원으로 인항된 뒤, 올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매월 최대 20만6050원(2018년 3월 기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1댑 방문 설문조사를 지난해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순으로 확인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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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