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와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된 지난달 29일 이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했다.
현재 복지부는 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안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토록 했다.
또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 안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해 고지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