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중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8세 미만과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병역의무이행자 등)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에 해당된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이다.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제도다. 또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현재 1종 20%, 2종 30%에서 1종 10%, 2동 20%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명(1종 107만명, 2종 43만명)에 달했다. 대상자에게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