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19.9.16.~’19.10.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19.9.16.~’19.10.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위암 수술을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수술 후 혈당 개선 효과가 달라질 수
병원에서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측정한 혈압의 차이가 클수록 향후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허리디스크 환자가 한약을 30일 이상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장기적으로 척추 수술을 받을 위험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