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때 ‘위약금’은?…“면책 방안 논의 중, 행사 미뤄달라"

예식장 취소 때 ‘위약금’은?…“면책 방안 논의 중, 행사 미뤄달라"

뷔페식 제공시엔 예식장 쪽 귀책사유, 공간 분할 시 행사 진행 가능

기사승인 2020-08-19 14:06:07 업데이트 2020-08-19 16:30:13
18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의 행사를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현재 관련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러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결혼식, 동착회, 회갑연, 장례식, 잔치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한 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조치로 인해 결혼식 등의 행사를 취소해도 위약금은 그대로 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 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위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반장은 예식장의 식사 제공 형태가 ‘뷔페’의 경우라면 예식장 쪽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뷔페식당이 아닌 관계에서 공간을 분할하고,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을 수용할 경우에는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예식장에 부속돼있는 뷔페식당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그 예식장의 식사 제공 형태가 뷔페라면 오히려 예식장 측의 사유에 의해 식사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예약을 했던 예비신랑·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뷔페식당이 아닌 관계에서 공간을 분할해서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들을 수용한다면, 그 공간들은 분명히 분할돼야 하고 공간 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한다. 집합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는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현재 수도권 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다.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라면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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