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범의약계 단체와 원로들이 ‘첩약 과학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첩약과학화촉구범의약계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은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정부 역할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건정심 심의 안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다.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늦춰 달라는 의약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다.
범대위는 “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첩약 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범대위는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며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효과 등 과학적 근거도 부실하다고 했다. 범대위는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이라며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범대위는 “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화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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