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현재까지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복지부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4월 이후로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없었다.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범람했지만, 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동일 기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을 접수했다. 이 중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 발언을 통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까지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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