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되는 내일(7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식당과 카페는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만큼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날인 5일 기준 총 32만 4745개 시설에서 340만 여건(누적 2억6000만 여건)을 이용했으며,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서는 4일 기준 6만 2841건이 활용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는 내일부터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12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도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새롭게 포함된 시설의 경우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오직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설에서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합하여 활용하기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수기명부를 비치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름 대신 시군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기명부를 별도보관하고 4주가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