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안전수당 등 의료진 지원금 1600억원 추경에 포함해야”

“복지부, 생명안전수당 등 의료진 지원금 1600억원 추경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1-03-17 14:30:43 업데이트 2021-03-23 14:21:38
지난 15일 보건의료노조는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인력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위한 생명안전수당 등 의료진 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의료인력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파견된 민간 인력이 4800명이다. 이들 파견인력을 숙련시키기 위해 기존 병원 인력은 교육도 시켜가며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파견 인력은 정규직 간호사보다 2~3배의 급료를 가져간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생명안전수당과 관련해 지난해 추경안에 1600억원 편성됐었다”며 “굉장히 정당하고 근거가 있는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권 장관은 “인건비 성격으로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다”면서 “복지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상황에 한시적인 조치”라며 “국민도 의료인 덕분에 안정적으로 K-방역을 하고 있다는 고마움을 느껴 공감대도 크다. 명분도 확실하다. 복지부 장관과 공직자가 복지부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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