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간호사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변경하고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음지에 놓여있던 PA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왔지만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같은 서울대병원의 행보에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에 대해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다. 서울대병원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동계에서는 PA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PA 문제는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A의 급격한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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