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총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가령, 최소한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갖춰야 총 수용인원 30%를 준수하면서 최대 허용 인원인 299명을 참석시킬 수 있는 셈이다.
참석자를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경과한 사함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현행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소모임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현재와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취식 및 통성기도 금지 수칙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방역 수칙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참석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진행할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됐다. 이때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를 포함해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수칙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통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미접종자를 보호해 집단 감염을 억제할 목표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배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참석자 접종 여부에 따라 수용인원 30% 또는 70%의 선택지를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