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대 논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의료분쟁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를 가졌다. 41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3년 임기 중 중간인 1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 통해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와 존경받는 의협 △미래 의료 선도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 13개 단체가 함께 법안 폐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은 의료 기본원칙을 흔들고, 불법적 독과점 행태 등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4개 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의협에서 토론회, 성명, 기자회견 등 다양한 경로로 촉구해온 결과 의료 및 법조 인력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고도 밝혔다. 특히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가 구성, 정부와의 논의가 지난 9월19일 처음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정책 주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70여명의 국회의원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보건의료 유관기관과 활발히 소통했다는 설명이다.
그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보안 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의 특별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로 의사 직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익 캠페인, 재해 현장 의료지원에도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의협이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서울광장 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유족과 조문객 건강 상태를 돌보고 응급상황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국민들과 눈높이 맞추고 의사로서 겸손하고 국민 배려하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의료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학정보원 설립,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의사과학자양성 등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도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 세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7년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아지는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관측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기준으로 한국에서 1인당 의료 진료 횟수가 가장 높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뜻”이라며 “의과대학을 더 많이 만든다면 인력, 시설 유지에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민간 의료기관에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