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치아 교정’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대광고를 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12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7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산품인 마우스피스의 경우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