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식품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 광고에 의사 등의 추천·보증 내용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인물을 성형외과 원장으로 소개하며 제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추천하는 광고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해당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의사·교수 등 전문가나 유명인을 본뜬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기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 수사를 연계한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