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복지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섬 지역 방문요양 인력 확보 위해 ‘교통비·지원금’ 확대
인지기능 평가 비중 높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도 논의

기사승인 2026-07-02 17:15:22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섬 지역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두 배 이상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도 넓힌다.

복지부는 2일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섬 지역 수급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기존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약 120% 인상한다. 선박 이용 등으로 이동 비용이 많이 드는 섬 지역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섬 지역까지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급여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하루 60분까지만 급여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루 90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필요도 산출 방식과 인지기능·문제행동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 요구가 지속된 바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통의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평가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판정체계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원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