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복지행정 효율성 향상과 소외계층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여하는 13자리의 임시 식별번호다.
기존의 번호 체계는 주소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시설 입소 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용자가 이사를 하거나 시설을 옮길 경우 기존 번호를 종료하고 새 번호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가 끊기거나 급여 지급이 누락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개편된 전산관리번호는 지역과 시설 정보를 삭제해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기존 번호에 포함됐던 알파벳 문자를 제거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체계로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 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인다.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편급여 대상임에도 별도 신청이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복지급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의료 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산 연계를 강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겪던 불편을 줄이고, 향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시설 퇴소나 사망 이후에도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 이력이나 시설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종료하도록 한다.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개편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권역별 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 혁신”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