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먹는 위고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며,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는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을 뜻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약 60만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액은 약 1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리브유와 올리브유·레몬즙 혼합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위O비’, ‘마운OO’처럼 비만치료제 명칭 일부를 가리거나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또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AI로 생성한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서 숏폼으로 반복 노출한 뒤 자사 판매페이지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숏폼 영상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과장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판매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제품 가운데는 매입단가 약 2000원의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7.5배의 가격을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