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역량 강화” vs “구조조정”…요양병원 ‘의료중심’ 전환 본격화

“의료역량 강화” vs “구조조정”…요양병원 ‘의료중심’ 전환 본격화

의료혁신·간병급여 병행…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중증 환자 우선 건강보험 적용…공적 간병 체계 구축
요양병원계·환자 단체 “운영기준·지원체계 보완 필요”

기사승인 2026-07-28 17:05:48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요양병원 의료혁신과 간병비 급여 제도화에 대한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중심 요양병원’ 체계 전환을 놓고 정부와 현장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의 공적 간병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반면, 요양병원계는 혁신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육성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지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병급여를 도입한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등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요양병원은 의료와 간병이 모두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와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할 계획”이라면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해 사회적 입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체계가 의료와 돌봄 기능을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선진국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와 간병을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라며 “별도의 간병비를 받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의료혁신의 시기가 왔다.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의료법상으로 병원이다. 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료기능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능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벽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역시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간병비만 급여화할 경우 병상이 과잉인 현재 구조에서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육성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서비스는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간병인 교육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 방향을 두고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요양병원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식과 적용 기준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의료혁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오늘 발표 역시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요양병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미경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은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인 교육, 적정 간호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운영을 위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영수 춘천시노인전문병원장은 “간병인 교대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 내국인만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외국인 간병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적용 자체보다 실제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며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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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