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인천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기부금 주민 복리증진 활용
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기존 13개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사랑기부제는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시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인천의 복지, 문화, 청년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 한도는 연 최대 2,0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농협, 신한, 국민, 기업, 하나은행 앱을 통...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