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쇼핑, 판만 깔고 피해는 ‘외면’…공정위, 인스타·페이스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SNS 플랫폼 사업자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수 이용자의 상품 판매 및 중개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중개가 이루어질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