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이례적 속행’…대선판 흔드나

대법, 이재명 상고심 ‘이례적 속행’…대선판 흔드나

전원합의체, 한달 간격 관행 깨고 이틀 만에 속행
무죄 확정·파기환송·재판 정지, 대법 선택 따라 정국 요동 가능성

기사승인 2025-04-25 06:00:09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헌법상 불소추 특권 해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이재명 후보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틀을 간격으로 합의기일이 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강한 ‘신속 선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곧바로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 사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해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선고를 강조해왔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대한 원칙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대법 선고 시한은 6월26일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속도를 낼 경우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는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재판 정지’ 선언 등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나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일단락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후 고법에서 다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 정지’ 선언을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고 시점을 대선 이전으로 못 박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절차적 판단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경우 ‘재판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적 해석과 직결돼 더욱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후 재판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기소된 사건은 소추와 무관하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재판 중단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과 함께 헌정사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