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

건보공단·신복위, 3년간 9억3000만원 지원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6-05-14 15:01:09 업데이트 2026-05-15 18:07:50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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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를 동시에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신복위는 지난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간 총 2714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5000만원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사람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향후 청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생계형 체납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험료 5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장기 체납 시에도 급여 제한이 완화된다. 생계에 필수적인 금융재산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