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1곳, 준요양기관 1곳, 증도용 4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확인된 부당 적발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공단은 신고자 16명에게 포상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고 포상금은 11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치과의원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급여 보철재료인 PFM 대신 비급여 보철재료를 사용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를 통해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100만원이 지급된다.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약국 보조와 외래 업무를 병행한 간호 인력을 간호업무 전담인력으로 신고했다. 실제 간호등급은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5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산정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사 방문과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