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질환별 재택관리’로 통합
우선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통합한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대상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 암 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사업이다.
그동안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된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된다. 1형 당뇨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은 연 6~8회에서 연 8회로, 교육상담료Ⅱ는 연 8~12회에서 연 12회로 늘어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은 교육상담료Ⅰ·Ⅱ 모두 연 4~6회에서 연 6회로 확대된다. 결핵과 암 장루, 암 요루는 교육상담료Ⅰ이 연 2~6회에서 연 6회로, 교육상담료Ⅱ는 연 3~6회에서 연 6회로 조정된다.
심장질환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치료기, 심박기 삽입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달랐던 시범사업 종료일은 오는 2027년 12월로 통일된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방문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해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23.3%p 줄여
복지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 상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낮추고 의료접근성과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수급자 조사에서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1.046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은 1.257점 감소했다. 7점 만점 응답 기준이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p(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p 줄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이들 집단에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늘었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32.0%p 감소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는 5%p, 필요성은 1%p 상승했다.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2%p 낮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 경영계,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과 공보의가 지난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크게 줄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월 말 기준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다.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 기준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은 900원이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