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큰 항목으로 꼽혀왔다. 일부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고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의결된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산정됐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해야 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다른 치료와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