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선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