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 보상”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 보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했지만…질병청 ‘거부’
“인과관계 추단되는 경우 증명 있다고 봐야”

기사승인 2026-06-10 14:21:45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숨진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인 같은 해 8월6일께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났고, 8월10일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TTS를 의심해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지만, 이후 급성 간부전과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3일 숨졌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TTS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라병(귀 주위에 염증 질환)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감염내과와 혈액종양내과의 감정 의견이 엇갈렸다. 감염내과는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상 TTS는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화이자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혈액종양내과는 A씨가 백신 접종 후 5~30일 내 발병, 혈전 존재 등 백신 유도 혈전 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진단 기준 다수를 충족한다며 ‘추정 진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감정기관의 감정 의견 결론이 상반된다”면서도 “A씨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불과 9일 뒤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고,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질병청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기무라병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봤다. 설령 기무라병 재활성화로 혈전증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평소 양호하게 관리되던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 재활성화된 만큼 예방접종이 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받은 mRNA 계열 백신의 경우에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또는 TTS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며 “관련성을 시사하는 다른 논거들보다 연구 결과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우월한 논거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질병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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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