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앞세운 비정상 진료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오늘부터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효과가 불분명한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한 입원 유도, 마약류 의약품 과잉처방 등 의료현장의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행정조사반을 꾸렸다.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맡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선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치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관행은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진료를 부추길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도 관련 언론 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적었다.
정 장관도 페이백 관행을 두고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 처방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부당 의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행위는 △비만 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례금을 지급하고 혈액투석 환자나 입원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 △특정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입원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의학적 필요 없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등이다.
행정조사반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윤리와 진료 적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진료 행위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금지 의무’ 위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전문가평가제와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비정상 행위가 의료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