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7년 새 73% 증가…정부 단속 고삐

액상형 전자담배 7년 새 73% 증가…정부 단속 고삐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집중 단속
금연구역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승인 2026-06-23 15:36:31
전자담배 매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자담배 매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담배 소비 형태는 일반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궐련 흡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각각 6.3%, 4.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0.3%p(포인트), 0.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변화하는 담배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했지만, 개정법은 연초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그림, 담배 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3주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 소매점 내부,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한다.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관련 규제가 현장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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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