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더해 결정한다. 해당 방식은 지난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현행 방식의 적용 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12%였으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5.75%로 높아졌다. 2026년 증가율은 6.51%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TF와 소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변동 요인을 분석했다. 통계가 실제 산정에 반영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