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노보노디스크, ‘마운자로’ 릴리 상대 소송…“비만치료제 광고 기만적”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마운자로’ 릴리 상대 소송…“비만치료제 광고 기만적”

최고 승인 용량 직접 비교 임상시험 지적
“위고비 7.2㎎ 용량, 광고서 의도적으로 제외”

기사승인 2026-07-22 09:10:29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릴리가 비만·당뇨 치료제 ‘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와 ‘마운자로’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오젬픽’보다 우수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밝혔다.

노보는 릴리가 젭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최고 승인 용량을 위고비와 오젬픽의 낮은 용량과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위고비 7.2㎎ 용량은 광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최고 승인 용량을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릴리가 광고에서 젭바운드는 약 50파운드(22.7㎏), 위고비는 약 33파운드(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설명이다.

노보는 법원에 해당 광고의 철회와 정정 광고 실시를 요청했다. 릴리가 광고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광고를 통해 릴리가 얻은 이익도 배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했다.

반면 릴리는 해당 광고가 지난 2024년 완료된 ‘SURMOUNT-5’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릴리 측은 “노보가 제품 경쟁 대신 법원을 통해 임상시험 결과 공개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광고인 만큼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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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