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사건 분석 체계를 규정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분석 과정에서 면담에 참여하거나 자료·정보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위기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에는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와 질병·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례 판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