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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예고한 법안 중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법안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지만 실상은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입법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한 법안은 총 625건이었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안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계획 수정이 있을 경우 6월과 9월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제출 법안 중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 수는 173개(27.7%)에 불과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한 법안은 284건(45.4%)이었고, 법안 제출 예고만 해놓고 아예 제출하지 않은 법안이 168건(26.9%)이나 됐다.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됐거나 제출되지 않은 정부법안이 72.3%나 된 셈이다.
부처별로는 행안부는 61개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뒤 제출 기한 내에 6개 법률만 보고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거나 아예 제출하지 못한 법안 비율은 90.2%로 가장 높았다. 교과부와 기재부도 차질을 빚은 법안 비율이 각각 81.8%와 71.4%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 200건을 선정해 놓고, 막상 법안을 제출하는데 늑장을 부려 빈축을 샀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가 법안통과에 의지가 있느냐”며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늑장 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국회 파행으로 제때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만 갖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회와 정부간 협력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입법을 편파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 업무가 많았다”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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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한 법안은 총 625건이었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안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계획 수정이 있을 경우 6월과 9월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제출 법안 중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 수는 173개(27.7%)에 불과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한 법안은 284건(45.4%)이었고, 법안 제출 예고만 해놓고 아예 제출하지 않은 법안이 168건(26.9%)이나 됐다.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됐거나 제출되지 않은 정부법안이 72.3%나 된 셈이다.
부처별로는 행안부는 61개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뒤 제출 기한 내에 6개 법률만 보고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거나 아예 제출하지 못한 법안 비율은 90.2%로 가장 높았다. 교과부와 기재부도 차질을 빚은 법안 비율이 각각 81.8%와 7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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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늑장 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국회 파행으로 제때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만 갖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회와 정부간 협력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입법을 편파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 업무가 많았다”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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