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2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보좌진을 지낸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수석은 노씨를 통해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노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노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이 전 수석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정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한편 검찰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보좌진을 지낸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수석은 노씨를 통해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노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노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이 전 수석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정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한편 검찰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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