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사공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애경그룹 채형석(49)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채 부회장은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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