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대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오래 생활한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자집, 천막, 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양재2동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 거주자 서모씨가 양재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무허가건축물 관리, 전입신고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4년 잔디마을로 이사해 살다가 2007년 4월 세대주로서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양재2동장이 잔디마을 일대가 시유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양재2동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 거주자 서모씨가 양재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무허가건축물 관리, 전입신고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4년 잔디마을로 이사해 살다가 2007년 4월 세대주로서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양재2동장이 잔디마을 일대가 시유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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