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기사승인 2009-06-25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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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승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 조항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이 공직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됐을 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 의석승계까지 제한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전 180일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판결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박연대 당사자들이 헌법 소원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의원 승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우성규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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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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