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저작권 수사 각하키로…음란물 유포혐의만 수사

포르노 저작권 수사 각하키로…음란물 유포혐의만 수사

기사승인 2009-09-18 17:28:01
[쿠키 사회] 검찰이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키로 했다. 다만 음란물 유포자는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

◇각하 배경=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포르노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관련해 포르노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처벌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방향을 바꿨다.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음란물 수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살펴보니 성적 묘사가 해도 너무한 하드코어 포르노였다”라며 “이런 포르노물을 수사기관이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담은 포르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선량한 풍속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는 국내 네티즌 6만5000여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5일 300명을 먼저 고소했다.

◇처벌범위 어디까지=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는 각하키로 결정했지만 수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음란물을 유포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성과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이 포르노물을 인터넷에 올린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포르노물을 유포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통상문제 비화되나=제작업체 측은 검찰이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포를 적극 대응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 정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형사적 절차를 생략했을 뿐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른조약이 외국인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형사처벌을 전제하지는 않고 있다. 제작업체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우리 음란물 제작업체가 미국 일본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해도 해당 국가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노 제작업체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는 “검찰이 포르노물 유포를 계속 수사할 것이므로 제작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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