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하수서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환경부 '직무유기' 지적

[국감] 지하수서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환경부 '직무유기' 지적

기사승인 2012-10-04 11:20:01
[쿠키 건강] 지하수에서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개 지자체 305개 조사지점 중 17% 음용 지하수에서 자연 방사성물질 우라늄과 라돈의 미국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외에 논산과 단양 2개 지자체의 지하수 200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우라늄은 4개 지점, 라돈은 24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최고농도가 388.3ppb 검출됨으로써 기준치의 12.9배에 달했다. 정밀조사에서는 전알파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단양 25.2pCl/L, 단양 16.5pCl/L)이 2곳이 있으며 라듐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단양에서만 두 곳이다.

하지만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미국 먹는 물 기준치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우라늄:30㎍/L, 라돈(가이드라인):4000pCi/L, 전알파:15pCi/L)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세슘이나 방사성 요오드와 같은 인공 방사성물질 못지않게 자연 방사성물질도 인체 위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적인 기준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지점을 확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시급히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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