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건설기계 소음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새누리당) 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가운데 43.2%이상이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제작·수입된 488대의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 211대가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브레이커는 78.3%가 유럽기준을 초과했고, 천공기는 검사기계 모두가 유럽기준을 평균 15.3dB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은 자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예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설기계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